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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사업 영리 / 비영리 (회사 업무 및 유튜브 드론 영상은!?)드론관련정보 2022. 7. 4. 16:04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사업 등록을 위해선 기체 신고 및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영리목적'이란 문구에서 혼동이 발생합니다.
'영리'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나 또는 그 이익을 말합니다.
즉, 이익이 발생하면 영리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상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나, 개인 취미용 또는 방송 품질을 위해
드론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분들이 특히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사용사업뿐 아니라 기체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영리 사용이 되려면 2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1.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유상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위 2가지가 드론 영리 사용의 기준입니다.
즉,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촬영이 되어야 하며 유상(대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회사 업무와 개인 유튜브 운영을 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로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타인(상사)의 의사로 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상 서비스의 기준에서 보면 촬영을 했다고 해서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사 업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월급 이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상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의한 드론 촬영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을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회사 업무라 하더라도 드론 촬영으로 인해 별도의 대가를 받게 되면 이때는 영리목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 컨텐츠 제작 촬영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드론 영상을 올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영리목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회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요구에 의해 특정한 장소를 촬영을 했거나, 촬영비를 받았다면
이 영상은 영리목적이 되므로 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드론 사용사업 영리 / 비영리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회사 업무용도로, 또는 개인 취미용으로 촬영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용사업과 관계된 것이고 비행 및 촬영 가능 여부는
꼭 드론 비행 공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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