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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터리 수화물 규정!드론관련정보 2022. 8. 16. 16:55
드론에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량, 크기 등에 따라 위험물로 관리되어
자차로 이동하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수화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는 기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실을 수 없고
전부 기내반입을 해야 하는데 기내 반입의 경우
100wh 이하인 경우 5개, 100wh 초과 ~ 160wh 이하인 경우 1개
정도만 가지고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wh(와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배터리에 적혀 있는 전압(V)과 용량(mAh)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S 배터리 3200mAh 배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4S의 정격전압은 14.8V이므로
14.8 X 3200 = 47360이 되고, 이걸 다시 1000으로 나누면 47.36wh가 됩니다.
이 배터리의 경우라면 5개까지 기내에 가지고 탑승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론 배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보조 배터리, 퀵 보드 등과 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 노트북, 드론에 장착된 배터리, 여분 배터리 2개 정도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수화물 센터에 보관 후 나중에 찾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0wh보다 큰 배터리의 경우에는 특수화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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